지난해 6개 제품서 성분 기준 위반 적발... 반려동물 사료 안전 불안감 확산

지난 19일 경기도는 도내 대형마트와 반려동물 용품 전문 매장에서 유통 중인 반려동물 사료 163개 제품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 관리와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경기도는 2018년부터 매년 이러한 수거검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검사에서는 특히 세 가지 주요 항목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첫째, 조단백질·조지방·조회분·칼슘·인 등 사료의 품질 성분이 표시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사한다. 둘째, 중금속·곰팡이독소 등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점검한다. 셋째, 사료관리법에 따른 포장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최근 개정된 사료관리법에 따르면, 사료 제조·수입·유통 업체는 제품의 용기 및 포장에 성분과 원재료, 중량, 유통기한, 제조원, 포장 재질, 보관 방법 등을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경기도의 이러한 검사는 지난해에도 실시된 바 있다. 2023년에는 총 276개 반려동물 사료 제품을 수거해 검사했으며, 그중 6개 제품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해당 제품들은 조단백질, 칼슘, 조회분 등의 품질 성분이 등록된 기준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업체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중금속이나 곰팡이독소와 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대형마트나 반려동물용품 전문 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사료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사료 업계에 경각심을 일깨웠다. 또한 "사료를 제조·수입·유통하는 업체들은 사료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물론, 허위·과장된 표시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료관리법'에 따른 표시기준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프리미엄 사료와 특수 목적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졌지만, 그만큼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이번 수거검사는 반려동물 사료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반려동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소비자들은 반려동물 사료를 구매할 때 제품의 성분, 원산지,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제품은 구매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또한 반려동물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수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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