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은 끝났다…정부, 산재와의 '전면전' 선포…"안전 투자 안 하면 망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와 '사각지대 해소'를 꼽았다.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소액의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대책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법인'을 직접 겨냥한 징벌적 과징금이다. 앞으로 연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특히, 영업이익의 5%가 30억 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소 30억 원을 부과하는 하한액을 설정해, 이익 규모가 작거나 적자인 기업이라도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쐐기를 박았다. 이는 단일 사업장이 아닌 본사 법인 단위로 합산 적용되므로, 여러 현장에서 사고가 분산되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기업을 옥죄는 카드는 이뿐만이 아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처벌법 판결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의 평판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로 했다. 이는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의 ESG 투자 판단에 반영되고, 금융권의 신용평가 및 대출 심사에도 연동되어 '안전하지 않은 기업'은 자금 조달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연쇄적 압박을 가하게 된다. 중대재해 다발 기업은 산재보험기금의 투자 대상에서도 제외되거나 기존 투자금까지 회수될 수 있다.

전체 산재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건설업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철퇴'가 내려진다. 기존 '동시 2명 이상 사망' 시에만 내려졌던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연간 다수 사망'으로 대폭 확대하고,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는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등록말소'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공공입찰 참가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최저가 낙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적정공사비'와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하여 원청이 하청업체에 안전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적 문제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제재 강화와 더불어 예방을 위한 투자도 병행한다.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영세 사업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을 지원하고, 외국인·고령자·특수고용직 등 산재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특히, 노동자가 위험을 감지했을 때 스스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위험성 평가 등 안전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안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며 "안전에 대한 사전적 예방 투자가 결코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사고로 인한 작업 중지 등 더 큰 손실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경영 활동임을 기업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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