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로나와 너무 비슷한 메론바, 법원은 빙그레 손 들었다

 빙그레가 자사의 대표 아이스크림 '메로나'와 유사한 포장 디자인을 사용한 경쟁사 서주의 '메론바'를 상대로 한 법적 공방에서 승리했다. 빙그레는 8월 22일 "2심에서 빙그레가 오랜 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메로나 포장 디자인의 주지성을 획득했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빙그레의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받은 중요한 사례가 됐다. 빙그레 측은 "아직 판결문을 수령하지 못해 정확한 판결 요지는 알 수 없지만, 서주의 메론바가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빙그레는 소비자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두 제품을 혼동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메로나의 디자인이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으며, 해당 디자인이 빙그레의 중요한 브랜드 자산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메로나와 메론바의 디자인 분쟁은 단순한 유사성을 넘어 출시 시기의 차이도 중요한 쟁점이었다. 빙그레의 메로나는 1992년에 출시된 반면, 서주의 메론바는 201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했다. 즉, 메로나가 메론바보다 무려 22년이나 먼저 시장에 선보인 제품이라는 점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빙그레는 서주가 메로나의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오랜 기간 갈등을 이어왔고, 결국 2023년에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빙그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빙그레는 즉각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빙그레의 승소로 양사 간의 오랜 법적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빙그레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K아이스크림의 대표 제품인 메로나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메로나가 단순한 아이스크림 제품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은 국내 식품 업계에서 브랜드 디자인의 중요성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오랜 기간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아온 제품의 디자인이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주 측은 아직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도 알려지지 않았다. 양사의 법적 공방이 완전히 종결될지, 아니면 또 다른 국면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서주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