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쏜다! 작년보다 더 쓰기만 하면 20% 현금으로 돌려준다

이 제도의 핵심은 작년보다 카드소비를 늘린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월별 카드소비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합산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이 100만 원이었던 소비자가 올해 10월에 130만 원을 소비했다면, 증가한 30만 원의 20%인 6만 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단,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만 소비액 산정에 포함된다.
이전의 민생회복소비쿠폰과 달리 상생페이백은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중형 규모의 슈퍼마켓과 제과점도 사용처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여전히 제외됐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을 통한 결제,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로 결제한 금액은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비실적에서 제외된다. 다만 배달앱의 '만나서 결제하기' 기능을 통해 가게 단말기나 배달대행사 단말기로 결제한 금액은 소비실적으로 인정된다.

상생페이백 신청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디지털온누리 앱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9~11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1월 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에 전통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되며, 9월 20일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신의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이틀 후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페이백 지급은 소비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된다. 9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은 10월 15일부터, 10월과 11월 증가분은 각각 다음 달 15일에 지급된다. 지급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5년 동안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13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중기부는 상생페이백 홍보를 위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진행한다.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이 인정되는 곳에서 누적 카드결제액 5만 원당 복권 1장을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2,025명에게 총 10억 원 규모의 당첨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중기부와 카드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생페이백 관련 링크가 포함된 문자나 메신저를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중기부는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소비쿠폰에 이어 소비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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