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당국이 경고한 '여름 인기 음료'의 충격적 진실

지난 17일(현지시각) 영국 식품기준청(FSA)은 슬러시를 만드는 데 최소한의 글리세롤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FSA에 따르면 7~10세 어린이는 글리세롤이 든 슬러시를 하루에 350mL 이상 마시지 않는 게 좋다. 특히 FSA는 글리세롤 영향에 더 취약한 7세 미만 어린이의 슬러시 섭취는 아예 제한해야 한다며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슬러시에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식감 유지를 위해 글리세롤이라는 성분이 첨가된다. 글리세롤은 설탕의 대체재로, 음료의 어는 점을 낮춰 슬러시가 완전히 얼지 않고 살얼음처럼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설탕을 사용한 슬러시는 액체 성분이 완전히 얼지 않도록 하는데 100mL당 12g의 설탕이 필요하다. 하지만 글리세롤을 사용하면 100mL당 5g으로 같은 상태의 슬러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에서는 글리세롤을 선호한다.
문제는 글리세롤은 체내에서 혈액의 수분과 혈당을 급격하게 흡수한다는 것이다. 신체 발달이 완전하지 않은 어린아이는 이런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단시간에 여러 잔을 마시면 ‘글리세롤 중독’으로 저혈당 쇼크에 빠질 수 있고, 심한 경우 의식을 상실할 수도 있다. 글리세롤 중독의 증상으로는 구토, 심한 창백함, 저혈당 쇼크, 의식 상실 등이 있다.

영국 식품기준청의 수석 과학 고문 로빈 메이 교수는 “글리세롤이 함유된 음료는 겉보기에 무해하고 부작용이 대체로 경미하다”면서도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어린아이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작년 10월 영국에서는 4세 남자아이가 딸기맛 슬러시를 마신 후 의식을 잃은 적 있다. 3세 여자아이가 라즈베리맛 슬러시를 마신 뒤 30분 후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실려간 일도 발생했다.
영국은 제조업체가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글리세롤의 최대 허용량이 없는데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에 따르면 식품첨가물로서의 글리세롤은 최대 허용량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퀀텀 사티스 방식으로 규제되고 있다. 퀀텀 사티스 방식은 식품첨가물의 사용 기준 중 하나로 ‘충분한 양만큼’ 넣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식품 제조에 기술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양을 사용할 수 있다. 아직 한국에서는 글리세롤 관련 규제와 인식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는 슬러시를 포함한 음료를 사기 전 라벨에 글리세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건 당국도 연령별 글리세롤 섭취 권고량을 제시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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