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신청..헌재, 전원일치 기각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일 이 교수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자세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사전투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중대하거나 긴급하지 않으며, 향후 본안에서 이 교수가 승소할 가능성 또한 낮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지난해 10월 26일 현행 사전투표 제도가 비밀선거와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용지에 부착된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비밀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얻는 정보의 양과 질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평등선거 원칙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투표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날 수 있어 양심의 자유 역시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코드를 통해 개별 유권자를 식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헌재 역시 지난해 10월 유사한 사안의 헌법소원을 기각하면서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렵고, 이를 통해 특정인의 투표용지를 추적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 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선거 전까지 사전투표를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지난 4월 17일 별도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약 한 달간의 심리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6·3 대선의 사전투표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이 교수는 사전투표 제도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이 선관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안 컨설팅 결과를 언급하며,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하면서 사전투표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나아가 “논란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전투표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 교수는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 등을 지낸 법조계 인사로, 이번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통해 사전투표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부각시키려 했다. 그러나 헌재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사전투표는 기존 방식대로 실시된다.
한편, 이 교수의 주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간접적으로 언급됐다. 당시 일부에서는 사전투표와 관련해 선거 부정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지난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 점과 함께, 제기된 의혹 상당수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헌재는 사전투표 제도 전반에 대한 위헌성 주장을 다시금 일축하면서, 향후 본안 심판에서도 해당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에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전투표에 대한 우려가 정치권 일부와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논란에 사실상 제동을 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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