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무시한 윤석열의 '역사 쿠데타'...일본 전범기업 대신 한국 국민 세금으로 배상?

2018년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제3자 변제' 방식을 추진했다. 이는 배상금이 아닌 지원금을,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군사협력체제 구축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이 방안은 '역사 쿠데타'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5월 9일,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일본 외무대신과 만나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정부는 외형상으로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듯 행동했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주재한 민관협의회가 그 예로, 피해자 지원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분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론 수렴 의사가 없었음이 곧 드러났다. 민관협의회 출범 한 달도 안 된 2022년 7월 26일, 외교부는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재판 진행에 제동을 걸었다.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직접 배상받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다. 이에 피해자 측은 "피해자 권리행사를 제약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민관협의회 불참을 선언했다.

민관협의회가 파행을 겪자 윤 정부는 2022년 12월 '현인회의'를 출범시켰다. 이어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정관을 개정해 "피해보상 및 변제"를 재단 활동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는 한국 정부가 전범기업의 책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재단의 설립 근거인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르면 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위로금 지급뿐이었다.
결국 2023년 3월 6일, 박진 외교부장관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3자 변제 선언'을 발표했다. 열흘 후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고, 공동기자회견에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국민과 법원은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2023년 6월 29일, 시민단체들은 '역사정의 시민모금'을 시작해 이듬해 6월까지 6억 5천만 원 이상을 모금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제3자 변제를 수용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전국 8개 지방법원은 모두 이를 기각했다.
결정적으로 2024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범기업 히타치조센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확정판결 이행을 거부하는 전범기업을 상대로 피해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채권을 직접 추심하는 것이 합법임을 증명했다. 제3자 변제가 옳은 해법이 아님을 보여주는 판결이었다.
이처럼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역사와 피해자를 외면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쿠데타'는 결국 흐지부지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삼권분립 침해와 불법·위법 행위에 대한 규명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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